ⓒ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염호석씨의 시신 탈취 사건에 개입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직 경찰 2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하모 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모 전 양산서 정보계장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전직 경찰들은 지난 2014년 5월 염씨의 장례 과정에서 그 부친을 회유하고 시신 탈취 사건에 관여하는 등 삼성 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삼성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염씨는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목숨을 끊으면서 “시신을 찾게 되면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검찰에 따르면, 하 전 과장은 염씨의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으려는 삼성 측을 위해 김 전 계장 및 정보관 등에게 지시해 가족장으로 치러지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염씨 부친의 지인인 이모씨를 브로커로 동원했고, 김 전 계장 등 정보관들이 직접 이씨를 데리고 부친을 만나 설득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염씨 부친이 노조원들 모르게 삼성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관이 직접 돈을 배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현재 염씨 부친은 삼성 측으로부터 6억원을 받고도 돈을 받지 않았다고 노조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하 전 과장 등은 시신 탈취 사건에도 적극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 탈취 사건은 염씨의 시신이 고인의 뜻과 달리 빼내져 화장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노조는 염씨 부친의 위임을 받아 노조장으로 치르려 했지만, 그 부친은 다시 위임을 철회하고 시신을 부산으로 옮겨 가족장으로 화장했다.

이 과정에서 염씨의 시신을 빼돌리기 위해 브로커 이씨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게 하고 경찰을 대대적으로 투입, 추모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던 노조원들을 진압한 후 시신을 서울의료원 밖으로 운구했다.

부산으로 시신을 옮긴 후 허위 공문서로 화장장 접수에 필요한 검시필증을 추가 발급받아 시신도 없는 허위 빈소를 차린 후 노조원들 모르게 신속히 화장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하 전 과장은 당시 당직 경찰에게 수사상 필요성과 유족 요청을 이유로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해 변사사건을 담당하던 강릉경찰서로 보내 검시필증을 추가로 발급 받았다. 이는 양산서가 변사사건 처리와 관련이 없어 정상적인 경로로는 검시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