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올해 11월 새로운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분식회계 사실 적발시 금융당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맞거나 대표이사 직무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재무제표 회계결산 유의사항’을 밝혔다.

유의사항 중 이전과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과징금이다. 앞으로 고의나 중과실 회계처리 위반 사실은 위반금액의 20%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분식회계 죄질이 나쁠 경우 회사 경영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게 된다.

또 대표이사 등 임원의 직무를 최장 6개월까지 정지하고, 공인회계사 직무도 1년 이내로 정지시킬 수 있는 조치도 새로 생겼다. 아울러 이를 감시해야 할 감사인은 받은 보수의 5배까지 과징금을 맞을 수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회사와 감사인은 올해 재무제표를 결산할 때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해야 한다. 

감사 위험이 높거나 해당 연도에 발생한 주요 사건, 거래 등 중요 사항을 자세히 재무제표에 적시해야 한다.

아울러 기한 내 재무제표를 내지 않으면 그 사유를 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도 해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신(新) 수익기준서·금융상품기준서를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수익과 금융상품 회계 기준이 올해부터 최초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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