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중인 서울 압구정동 투명치과 본관 ⓒ투데이신문
임대 중인 서울 압구정동 투명치과 본관 ⓒ투데이신문

 

투명치과사태가 발생한지 8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환자들은 진료비 환불은커녕 어떠한 보상도 못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투명치과 K원장이 과거에 운영하던 치과에서 이벤트로 환자들 모집하고 돌연 폐업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분노를 사고 있다.

실제로 K원장은 이전 치과에서 진료비를 선납 받고 장기간 휴업한 뒤 갑작스럽게 폐업한 전력을 갖고 있었다. K원장의 이런 전력을 몰랐던 환자들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한 채 투명치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먹튀’를 자행한 의사가 어떻게 다시 개원을 할 수 있었을까. 이번 편에서는 투명치과 K원장이 다시 개원할 수 있었던 이유와 부실한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보상은 물론이고 하루라도 빨리 사건이 해결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비슷한 의료사건 방지를 위해 꼭 공정한 수사와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투명교정 2년차 P씨 (360만원 지출)

투명치과 피해자들은 진료비를 할인해준다는 이벤트를 보고 치과를 방문했다. 치아 교정은 장기간 이뤄지는 치료이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의 상담이 필요하다. 하지만 환자들은 전문 의료진이 아닌 상담실장에게 상담을 받았다. 환자들은 진료비를 선납하지 않으면 할인된 금액으로 진료를 볼 수 없다는 상담실장의 말에 고민할 시간도 없이 지갑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투명치과는 진료비를 선납 받곤 진료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계속된 이벤트에 환자들이 늘어나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간에 진료를 받을 수도 없었다.

또 투명교정장치가 약속된 날짜에 배송되지 않았고 허가받지 않은 재료로 투명교정장치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한치과협회(이하 치협)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명교정 환자 10명 중 6명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치과는 의료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환자들에게 사전 공지하지 않은 채 휴원하기도 했다. 환자들은 치과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며 진료비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치과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환자들 가운데서는 투명치과가 과거 K원장이 운영하다 돌연 폐업한 화이트치과와 같은 수순을 걷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

K원장은 과거 진료비를 선납 받고 돌연 폐업한 화이트치과의 원장을 지냈다. 일명 먹튀를 자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K원장은 치과를 다시 개원했다.

현행법상 의사는 이전 치과에서 진료비를 선납 받고 환자들을 불성실하게 치료한 후 폐업하더라도 의사면허만 있다면 재개원에는 문제가 없다. 즉, ‘제2의 투명치과사태’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기관의 감시나 제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기관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먹튀’ 전적 있는 투명치과 원장…처벌‧단속 촉구
문제 있는 의원라도 면허만 있다면 재개업 쉬워

1050여명의 환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K원장. 현재 투명치과는 본관을 철거하고 별관에서만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K원장은 투명치과사태가 일어난 직후부터 ‘진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투명치과 홈페이지 내 진료예약시스템에는 여전히 예약이 불가능한 ‘진료불가’ 시간대가 태반이다.

투명치과사태가 발생한지 8개월이 넘었지만 피해 환자들은 여전히 어느 한 곳에서도 이렇다 할 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명치과는 환자들에게 진료비 선납을 유도하고 진료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투명치과 K원장이 이전에 있던 근무지에서도 진료비를 선납 받고 돌연 폐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6월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먹튀 이벤트 병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엄격한 처벌 및 단속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 작성자는 “K원장은 소위 먹튀를 한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 현재 투명치과의 대표원장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K원장이 환자를 ‘진료대상’이 아닌 ‘돈’으로만 보고 의료적 책임을 잊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3530명의 동의를 받았다.

실제로 K원장은 지난 2001년 강남 신사동에 화이트치과를 개원하고 2012년 경 다른 원장에게 넘기기 전까지 10여 년 간 운영해왔다. 화이트치과는 유명연예인들이 양악수술, 치아교정 등 진료를 받은 곳이라고 홍보하면서 진료비 할인 이벤트로 환자들을 모집했다.

화이트치과는 투명치과와 마찬가지로 환자들에게 진료비 선납을 요구하고 치아 교정 중 의료진을 계속 바꿨다. 또 치과 홍보물에 서울대학교 출신 의사가 있다고 광고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 ‘화이트치과 피해자모임’에는 치위생사가 대신 교정 진료를 이행했다는 글들이 여럿 게재됐다.

화이트치과는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현금으로 선납할 경우 할인을 해준다며 선납을 요구하곤 3주에 달하는 장기 휴원에 들어섰다. 환자들은 휴원 기간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환자들은 정상진료 소식이 아닌 폐업을 통보받았다.

화이트치과 폐업으로 손해를 본 환자들은 1500여명에 달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의 피해사례를 공유했다.

화이트치과 피해 환자들은 이 사태의 책임을 화이트치과를 운영한 J원장에게 물어야 한다면서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J원장은 이에 J원장은 지난 2017년 7월 30일 경찰조사를 받았다. J원장은 치과에서 환자들을 만나 의사소통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끝내 지키지 않았다. 화이트치과 환자들은 아직까지도 진료비 환불 및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화이트치과에서 진료비를 선납 받고 진료를 성실히 행하지 않은 K원장이 투명치과를 개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투명치과 개원 신고서를 수리한 강남구청은 의사의 전적은 개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투명치과는 병원이 아닌 의원이다. 의원의 경우 의사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더라도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았다면 개설 신고서를 낼 수 있다”며 “소방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신고서가 수리돼 개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진료비를 선납 받고 성실히 진료를 이행하지 않고 돌연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의사면허’만 있다면 개원이 가능한 것이다. 의원의 개원 및 폐업의 절차가 쉬운 만큼 이 같은 사태는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보통 환자들은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가 과거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력이 어떠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그저 의사의 경력과 출신 대학 등에 관한 소수 정보만 보고 진료를 받고있는 상황이다.

의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될 경우 의료법 제65조에 명시된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돼 면허를 잃게 된다. 하지만 사유에 따라 1~3년 이후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즉,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게 면허가 재교부 되면 다시 개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경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승인되지 않은 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율이 97.5%에 달하는 셈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피해환자 “국가가 책임지고 피해자 보상해야”
보건복지부 “국가 차원의 보상 말하기 곤란”

투명치과 피해 환자들의 청원은 이후로도 계속됐다. 이들은 국가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8월 2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건복지부와 특허청은 투명치과 K원장의 사기범죄에 대해 책임지고 대응하십시오’라는 글을 게재했다.

청원자는 “묻지마 기업형 치과가 기술적으로, 의료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치과협회가 묵인해줬기 때문에 이들(투명치과)이 큰돈을 벌고 많은 고객을 맞을 수 있었다”며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1583명의 동의를 받았다.

투명치과 환자들은 치아를 교정하기 위해 다른 치과에서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미 투명치과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했으나 추가로 진료비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환자들은 국가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기관은 이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보상에 대한 부분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결론이 나지 않아 말하기 곤란하다. 피해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며 “법적으로 위반된다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답했다.

투명치과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투명교정장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인증을 획득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투명 교정 환자들 가운데 투명교정장치에서 이상한 냄새‧맛이 난다는 이들이 늘어났다. 이후 투명교정장치를 제작하는 기공소에서 식약처에서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재료로 교정장치를 제작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청원자는 투명치과가 중국산 무허가 재료로 투명교정장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치협이 이를 묵인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치협 측은 언론 보도를 통해 투명치과 환자들이 부작용 얘기와 투명치과가 중국산 재료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징계를 내릴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치협 관계자는 “투명치과가 중국산 재료로 만든 교정기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하지만 변호사 협회와 달리 자율징계권이 없어 투명치과에 징계를 내릴 수 없었다”며 “투명치과사태에 대해 윤리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명치과 홈페이지에는 특허청에서 받은 특허증을 내세우며 광고를 하고 있다. 이에 환자들은 특허청이 인정한 치과에서 사기를 당했다며 특허청의 잘못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허청은 투명교정장치에 대한 부작용과 특허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는 개발자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타인이 무단으로 빼앗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투명치과 환자들이 부작용을 겪은 것과 특허는 관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비단 피해 환자들 가운데서만 나오는 목소리만은 아니다. 정치권에서도 투명치과사태에 대해 정부 기관이 대응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투명치과사태에 대해 정부 기관이 대응해야 한다며 피해 환자들과 입을 모았다.

표 의원은 지난해 8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원장을 사기죄로 고소한 환자만 1050명에 달한다”라며 “투명치과 피해환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진료비 환불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책임지는 이 하나 없는 상황이다. 투명치과 피해 환자들의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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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투명교정 불만‧SNS광고 해마다 증가해”
치과 방문 전 진료보증제‧치과교정과 전문의 알아봐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20일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투명교정 관련 불만은 총 33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8년 1분기는 86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30건) 대비 186.7% 증가했다.

투명교정 치료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부실진료’가 180건(54.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작용 발생’은 60건(18.1%)에 달했다. 부실진료의 세부 내용으로는 ‘효과없음’이 50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및 관리소홀’ 34건(18.9%), ‘교정장치 제공지연’ 27건(15.0%), ‘교정장치 이상’ 19건(10.6%)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격할인이나 이벤트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치료 효과, 관리, 주치의 변경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한 후 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투명치과가 논란의 중심이 된지 8개월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 환자들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정부 기관에서도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의료법에는 진료비를 모두 선납한 환자가 치과가 폐업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받는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등의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다.

그렇다면 치아 교정 치료처럼 장기간 진료를 받는 경우 어떻게 치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 그 대안으로는 ‘진료보증제도’가 있다.

진료보증제도란 진료 중 폐업으로부터 환자가 지속적인 진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진료보증제도를 실시하는 치과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치아 교정 진료 후 정기검진, 구강검진, 촬영, 위생관리, 유지 장치 등을 보장받을 수 있고 부작용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A치과와 B치과가 협진이 돼있는 경우, A치과가 폐업할 시 B치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안인 진료보증제도 역시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실시하는 치과가 적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지 않는 치과에서 진료 중 받은 피해는 온전히 환자가 감당해야 한다. 또 실시하는 의원이나 병원들 중에서도 임플란트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진료만을 보증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진료로 받은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은 진료 전 의원‧병원에서 진료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교정 치료 전 의료진이 치과교정과 전문의인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환자들 피해를 입을 경우 누가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명확한 제도가 마련돼야하는 시점이다.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해 3월 2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휴‧폐업 시 선납한 진료비 반환 ▲의료사고가 발생되거나 진료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보험가입 의무화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의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행법령에 진료비 정산‧반환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어 진료비 반환조치를 의무화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폐업‧휴업 시 조치사항)에 따르면, 의료업을 폐업‧휴원할 때는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폐업‧휴업 개시 예정일자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사항 등을 게시해야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에 대한 언급이 있긴 하지만 일률적으로 선납된 진료비에 대한 반환조치를 의무화 하지 않는다. 환자들은 진료비 환불을 위해 소비자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형사 소송을 진행해야한다. 이처럼 현행법상 이들의 진료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그 피해를 온전히 환자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환자들은 진료비 환불‧보상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환자들은 다른 교정장치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장치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치아를 교정할 수 있다는 말에 투명치과를 선택했다. 이들의 바람은 그저 ‘가지런한 치아’였다. 하지만 이들은 치아 사이가 벌어져 발음이 새어 나오고 면을 끊을 수 없는 ‘부실한 치아’를 얻게 됐다. 그럼에도 치과도 정부도 모두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의료진의 무책임과 허술한 개원 절차, 미비한 관련법으로 제2의 투명치과사태는 언제, 어디서고 다시 반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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