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임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찰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간인 사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됐다”며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정원의 국내 주요 인물 정보와 기관 동향 정보 기능을 완전히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산하기관의 고위임원에 대한 직무동향 보고와 그에 따른 조치는 민정수석실의 정당하고 고유한 업무”라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태우 전 수사관은 업무과정에서 과거 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범위를 넘나드는 일탈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비서실 책임자로서 대통령께 죄송하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언제든 비서실장으로서 필요한 책임을 질 것”이라며 “그러나 민정수석실이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취한 조치들은 운영지침과 원칙에 맞는 합당한 것이었다. 오히려 어물쩍 덮으려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책임을 물어야 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위로 곤경에 처한 범죄혐의자가 자기 생존을 위해 국정을 뒤흔들어보겠다고 벌인 삐뚤어진 일탈행위”라며 “대통령 비서실은 이번 일을 감찰반 구성에서부터 세부적인 운영지침과 정기적인 점검에 이르기까지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조국 수석도 “국정농단사태를 경험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왔다. 특별감찰반 활동에서도 다단계 점검체계를 운영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감반 행정요원의 비위행위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 전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 사태의 핵심은 김 전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단을 부리고 있는데 있다”고 했다.

또한 “김 전 수사관에 대해서는 임용 초기 과거 정부 특감반 활동의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첩보 수집에 대해 경고조치가 내려졌고 자신을 위한 특혜성 임용시도가 포착된 후에는 1개월 근신조치를 하는 등 경중에 따라 조치해 왔다”며 “이후 뇌물죄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스폰서와의 유착이라는 심각한 비위가 발각돼 민정수석실은 즉시 정식 감사를 개시하고 대검에 조사 및 징계 의뢰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 왔다. 특감반 소속 행정요원이 관할 범위 밖에 미확인 첩보를 수집해온 경우, 폐기하거나 법에 따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에서 야권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에 대해 맹공을 가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 실장과 조 수석의 업무보고, 민주당의 발언을 보면 김 전 수사관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김 전 수사관은 공익제보자다. 정권 초기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양두구육 정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검 감찰결과를 보면 수사 의뢰도 못하고 징계밖에 못했다”며 “탈탈 털어서 나온 것이 260만원 향응밖에 없다. 범법자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느냐”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훨씬 심각하게 본 것은 본인과 유착관계에 있는 건설업자가 뇌물수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시점에 검찰청 특수수사과에 가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며 “이것을 마치 청와대 관심 사건인 것처럼 위장해 이 사건에 개입하려 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한 통보를 검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너무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에게 연락을 취해온 것이고, 저희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봐서 즉시 업무배제를 한 것”이라며 “이게 어떻게 비위혐의자, 범죄혐의자가 아니고 공직제보자인가”라고 되물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조 수석에게 김 전 수사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최두영씨와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유 의원은 또 “대검 감찰 결과를 보니까 최씨가 김 전 수사관의 인사청탁을 했다고 나왔다”며 “정황상으로만 본다는 충분히 김 전 수사관이 최씨에게 말한 게 실제 역할을 했다는 개연성이 높은 정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최씨와) 일면식도 없고 어떤 연락도 없고, 직간접적으로 어떤 연락도 한 적 없다”며 “그분이 제가 졸업한 혜광고교 동문이라는 걸 이 사태 발생 이후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특검반원을 모집할 때 사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 추천받은 게 아니라 법무부에 추천명단에 기초해 면접이 이뤄졌다”며 “김 전 수사관도 법무부가 제출한 명단에 들어있었다. 그 과정에서 최씨의 이름은 있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도 들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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