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속회원들이 지난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행정해석을 잣대로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을 처벌로 내몰았던 고용노동부는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휴수당을 강제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의 상위법인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수많은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내년부터 적용시키기 위해 서둘러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행정부의 월권이자 국회 경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논란만 야기시키고 있는 주휴수당 문제와 관련해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에 대해 국회가 시급하게 초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물가인상과 일자리 감소까지 초래해 경제 위축까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임을 정부당국이 깊이 깨닫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고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과 시간,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여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된 방식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업주의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나 소상공인들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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