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즉시항고 제기 기간을 3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A씨 등 2명이 낸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즉시항고란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오늘날 형사사건은 내용이 더욱 복잡해져 즉시항고 여부 결정에도 과거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확대·정착돼 주말에 공공기관이나 변호사의 법률 도움을 구하기 쉽지 않은 점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는 간이하고 신속한 판단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제기 기간을 단기로 정할 필요가 있으나 즉시항고 대상 중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이 많아 재판청구권 보장 측면에서 실효적인 불복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단순 위헌으로 선언할 경우 즉시항고의 기간 제한이 없어지게 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적정한 즉시항고 제기의 기간은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에 속한다”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다수 의견이 들고 있는 변경된 사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1년 5월과 2012년 10월 “즉시항고 제기 기간을 3일로 제한한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재판장 기피신청을 냈으나 같은 해 9월 19일 기각됐다. 9월 26일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A씨는 같은 달 30일 즉시항고를 했지만 법원이 즉시항고 기간을 넘겨 신청했다며 기각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