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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고 법인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일 성화대학 이사장 정모씨 등이 제기한 옛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과 옛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옛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해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또 옛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 제1호는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교과부장관이 해당 학교법인에 대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학교의 폐쇄로 달성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공익이 학교법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폐쇄명령 조항은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고등교육법 기타 교육 관계 법령을 준수토록 하고 사립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최소한 수준을 담보해 학교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사립학교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쇄명령조항에서 학교폐쇄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해산명령조항도 통상적인 해석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며 “이들 조항은 명확성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인해산조항에 대해서도 사립학교 설치·경영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을 퇴출해 비정상적 사립학교의 존립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성화대학은 지난 2011년 6~7월 교육부 특별감사결과 설립자가 교비자금을 유용·횡령하고 수업일수 미달학생 2만3848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적발돼 교과부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학교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교과부는 같은 해 12월 학교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을 명령했다.

이에 A학교법인 이사장인 정씨와 이사들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상고심 재판 중이던 2016년 2월 정씨 등은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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