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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자신의 정신과 진료를 담당한 의료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가해자가 범행동기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오후 3시경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 임세원(47) 교수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30)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박씨는 이날 2시경 법정에 들어서기 전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1시 29분경 법원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떠날 때도 이 같은 태도를 유지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임 교수의 가슴 부위에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 교수는 심폐소생술을 받고 곧장 수술을 받았지만 흉부 상처가 깊어 결국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경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울증 환자인 박씨는 수년 전 임 교수로부터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 소지품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정확한 범행동기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도 예정 중에 있다.

한편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의료현장의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임 교수의 죽음을 애도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현장에 만연한 폭력을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의료현장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예고된 비극이며, 그 비극이 현실로 발생한 상징적 사건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의료현장에서 환자에 의한 폭행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환자·보호자의 위협과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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