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출정식 참여자 53명에 고소장, ‘영업시간 내 업무방해 혐의’
노조, 과잉대응 강력 규탄 “심리적 부담 및 위축 가져오려는 것”

KDB산업은행의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 용역노동자들이 지난달 6일 본사에서 파업출정식을 갖고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규탄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부
KDB산업은행의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 용역노동자들이 지난달 6일 본사에서 파업출정식을 갖고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규탄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부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KDB산업은행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시설관리직 용역노동자들을 고소한 것이 드러나면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부(이하 서울지부)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본점에서 지난달 6일 파업출정식을 열고 자회사 설립을 반대했던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 용역노동자들을 고소 조치했다. 고소된 용역직원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달 24일 경찰로부터 첫 출석 요구서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53명에게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KBD산업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조가 내부 통로를 점거하고 영업시간 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7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부는 지난달 31일 이번 고소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출정식 당시 서관과 동관 3층을 서로 연결하는 ‘구름다리’에 걸개그림을 부착하면서 잠시 통행을 막았던 것을 업무방해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걸개그림을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할 경우 유리벽 통로의 특성상 위험하다고 판단해 일시 통행을 막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쟁의권을 확보한 후 파업출정식을 진행했음에도 참석자를 무차별 고소했다”라며 “대부분 중고령 여성이고 평생 경찰서에 갈 일이 없었던 용역노동자들에게는 경찰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심리적 부담과 활동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지부 관계자에 의하면 KDB산업은행의 고소이후 파업활동에 부담을 느껴 참여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탈퇴서류를 제출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동조합을 상대로 법적대응 하는 경우는 봤어도 평생 경찰서를 가보지도 않았던 분들에게 고소하는 경우는 없다”며 “당사자들 집에서도 난리가 나고 심지어는 부부싸움도 나게 만들었다.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려는 악질적인 의도다”라고 KDB산업은행의 과잉대응을 힐난했다.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고소와 관련 “로비 1층에 영업부 객장이 있는데 영업시간에 업무를 방해했으니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며 “(과잉대응 비판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이나 의견은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와 산업은행분회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은 기존의 하청업체 고용방식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이를 규탄하는 한편, 토론회 등 충분한 대화를 통한 해결책 모색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할 경우 예산 삭감을 통한 인건비 압박이 가능하고 본사 직원들이 넘어와 고위직을 차지하는 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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