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0시 7분경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3일 오전 0시 7분경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방조 및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된 지 384일 만에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3일 오전 0시 7분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심경이 어떤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전날 오후 9시경부터 구치소 앞에 모여 있던 100여명의 우 전 수석의 지지자들은 우 전 수석에게 축하 인사와 꽃다발을 건네기도 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3개 중대(180명)의 경력을 배치했으나 돌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 1심 선고 전인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방조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의 구속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한마저 만료되자 검찰은 다시 한 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항소심이 발부한 국정농단 방조 혐의 구속 영장의 구속 기한이 3일자로 만료되고,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구속 기간은 1심에서 만료됐다”며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두 혐의가 병합돼 심리 중이며, 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15일 구속된 지 384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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