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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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하늘 인턴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흉기로 술집 업주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A(58·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경 광주 북구의 한 주점에서 업주 B(58·여)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이 술집의 단골이던 A씨가 자신에게 연심을 품고 질투심에 장사를 못 하게 하는 등 집착 증상을 보였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사귀어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B씨의 술집을 찾아간 것으로 보고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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