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행위”
명문제약 “영업 사원의 개인 일탈”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멀미약 ‘키미테’로 잘알려진 명문제약이 불법리베이트 문제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직원 개인의 일탈이 아닌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행위로 보고 있지만 명문제약은 영업직원의 개인 일탈일 뿐 회사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최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명문제약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프로포폴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 711개 병의원에 자사 프로바이브를 정상금액으로 판매했다가 수금 단계에서 10~30%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총 8억7000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을 받고 있다.

명문제약은 프로포폴 투약 장비를 병의원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병원장 골프장을 예약해 주기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명문제약을 압수수색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거래장부 등 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가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행위로 본 이유는 명문제약 영업사원이 현장 실적 보고를 하면 마케팅팀이 취합해 따로 장부를 만들어 재경팀 및 윗선에 보고하고 구매팀이 의료 장비를 구매해 설치해 준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명문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30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명문제약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과거에 발생한 일이다. 현재는 리베이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경찰의 조사가 그렇게 나왔지만 영업직 사원의 개인 일탈 일뿐 회사 차원의 리베이트는 없었다. 검찰에서 성실히 수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앞서 명문제약은 지난 2012년에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자사 183개 의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1331곳에 36억32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뿌린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또 2015년에도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레보틸 등을 36개 요양 기관에 납품하면서 의약품 가격의 10~50%를 외상 선(先)할인 해주는 방식으로 의료인 등에게 238회에 걸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유통 질서 문란으로 레보틸 등 35개 품목에 대해 약가 인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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