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뉴시스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언학)는 3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이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중단을 건의했으나 블랙리스트 업무를 계속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객관적이어야 할 집행 권한을 정부 비판 억지 수단으로 사용해 자유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해쳤다”며 “최 전 차장은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제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법 업무를 계속하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심의에 부당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업무 지 외에 추가 지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좌파 성향 문화예술인 지원을 막아야 한다는 언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의 공직자 불법사찰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 추 전 국장과 공동정범 관계라는 것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우 전 수석이 세평을 수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화제육부에 전달하는 등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하고,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수집해 보고하는 과정을 승인·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전 차장은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블랙리스트 업무 중단 건의를 받은 일이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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