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중 전 부산지방검찰청장 ⓒ뉴시스
장호중 전 부산지방검찰청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인 장호중 전 부산지방검찰청장이 형기만료를 앞두고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장 전 지검장은 지난달 24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오는 6일 형기 만료를 앞둔 장 전 지검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취소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지검장은 국정원에 파견돼 감찰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4월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검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위장사무실을 마련하고 허위 서류를 만드는 등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관련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 8명에게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며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활동이 아닌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하다’는 TF 대응기조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진술토록 하고 증거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법원은 2017년 11월 7일 장 전 지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검찰은 같은 달 16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목적이 무엇이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장 전 지검장은 보석을 신청해 2017년 9월 14일 석방됐으나 같은 해 11월 16일 2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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