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인근 시유지 근린공원에 주차장 조성
비용·운영권은 스타필드, 사실상 전용주차장
스타필드 “지역구 국회의원 제안 따른 것 뿐”
고양시 “교통난 해결 우선, 20년뒤 돌려받아”

스타필드 고양점ⓒ뉴시스
스타필드 고양점ⓒ신세계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신세계 대형쇼핑몰 스타필드 고양점 지하 주차장 조성을 위해 공공부지를 제공키로 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시와 스타필드 측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기부채납 형식의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특정기업을 위해 공공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19일 덕양구 스타필드고양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한 삼송근린공원에 도서관을 포함한 대규모 지하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스타필드 고양과 ‘대규모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시유지인 삼송근린공원 하부에 지하 2층(연면적 약 3만4000㎡)에 대규모 규모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여기에 시는 지상 1층 공원 일부에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를 스타필드고양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530㎡(약160평) 규모의 도서관을 포함하는 지하주차장 조성 안이 결정됐다.

이에 시는 도서관과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관련 행정 및 인허가 업무 등을 지원하고 스타필드 고양은 주차장 건립비용 약 400억원을 부담한다. 이렇게 조성된 주차장은 스타필드 고양이 운영하다 20년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구조다.

시는 이번 도서관을 포함한 대규모 지하주차장 조성은 삼송지구 교통난 개선 효과와 공원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시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두고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통난 등을 유발한 스타필드가 아닌 시가 공공부지를 나서서 제공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스타필드 측에서는 지하 주차장 건립비용을 댄다고는 하지만 막대한 토지매입을 절감할 수 있는데다가 주차문제까지 해결돼 쇼핑몰 운영에도 수혜가 예상된다.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차장 개발을 위해서는 거쳐야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절차 등도 마무리 되지 않았다. 게다가 시에서도 시가 주차장과 도서관을 기부채납 받기 위해 거쳐야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 과정을 밟기 전에 미리 계획을 발표한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는 사업과 관련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단계”라며 “도시변경과 시의회 의결 등 필요 절차를 마치고 정식 계약 체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양시 측은 이번 시유지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고양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특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타필드 측도 “지역구 의원 제안에 따른 것”이라며 특혜 의혹과 선을 그었다.

신세계 스타필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하주차장 사업 자체가 고양시 국회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우리는 이에 참여한 것일 뿐”이라며 “우리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이어 “현재도 주차장이 평일에는 남고 주말에도 피크타임 제외하고는 만차가 되지 않는다”며 “(주차장이 추가로 있으면) 편하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도 운영 가능하다.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 제안에 참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을) 지난 2017년 11월 스타필드 고양점 개장엔 교통난 해소 방안으로 공원 부지에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 고양시와 스타필드 측이 수용한 것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정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삼송지구 교통문제가 심각했지만 신세계에서도 주차장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어 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어차피 근린공원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 비용을 신세계 측에서 대고 20년 후에는 시 자산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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