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인터넷방송에서 여성 노숙인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내보낸 진행자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조치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한 수사 의뢰는 2016년 첫 의뢰 이후 다섯 번째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4일 노숙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속옷이 보이도록 강제로 치마를 들어 올리는 등의 방송을 송출한 인터넷방송 남성 진행자와 출연자에 대한 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의견 진술자 신분으로 출석한 해당 방송 진행자는 “여성 노숙인과 출연자는 친분이 있는 사이로, 지인 간의 장난이지 강제 추행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신심의소위 위원들은 “설령 지인 간의 장난이었을지라도 이 같은 행위는 시청자들에게 성추행으로 비칠 수 있다”먀 “향후 자극적인 방송 재발 및 보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반박했다.

통신심의소위는 진행자에 대해서는 ‘이용해지’를 요구하는 한편 출연자와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된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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