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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오는 7일 재판이 예정된 전두환씨가 재판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4일 전씨 측이 신경쇠약으로 오는 7일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제출한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고(故)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라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7년 5월 3일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건강상 이유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두 차례 재판 기일변경을 신청해 지난해 5월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재판이 같은 해 8월 27일 열렸으나 전씨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후 전씨는 같은 해 9월 21일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서울중앙지법으로 관할을 옮겨달라고 광주고법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전씨는 즉시항고 했지만 그해 11월 30일 대법원은 “관할이전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최종 기각했다.

오는 7일 예정된 재판에 전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하고 강제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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