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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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실시된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든 현직 경찰관이 검거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20분경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18일부터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상)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적발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로 강화됐다. 해당 기준은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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