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00일씩 지난 포장 뜯은 냉동식품도 반품
납품업자 직원 불법파견에 허위매출·수수료 편취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유통이 납품업자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을 반품하고 허위매출을 일으켜 그 수수료를 편취하는 등 갑질을 벌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6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총 4329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반품 규모는 총 1억2064만원에 달한다.

직매입거래는 원칙적으로 농협유통이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협유통은 반품 조건 등에 관해 명확히 약정하지도 않고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하자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채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매장에선 냉동식품을 납품 받아다가 100일이나 200일이 넘게 포장을 뜯은 채 갖고 있다가 반품하기도 했다.

또 농협유통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완전하게 체결한 채,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약 47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농협유통은 지난 2010년 9월 및 2011년 2월, 자신의 매장(양재점)에서 3억2340만원 가량의 허위매출을 일으키고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가액 중 1%의 부당이익을 수령했다. 여기에 농협유통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매입한 상품을 반품 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조치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거래조건 등에 대해 서면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여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단초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로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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