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씨 ⓒ뉴시스
배우 손승원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손승원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손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한 배우 정휘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범죄가 소명됐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2일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손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경 강남구 압구정동 도산대로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려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손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약 150m를 도주했고, 이를 목격한 택시기사 등이 교차로에 정차한 손씨의 차량을 가로막아 경찰에 신고했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11월 18일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 손씨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정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대리기사를 부른다는 정씨의 말을 듣고 차량에 탑승해 기다리던 중 대리기사 호출에 실패한 손씨가 갑자기 운전석에 탑승하자 이를 완곡하게 만류했다.

경찰은 손씨가 정씨의 공연계 선배이고 운전 시작 약 1분 만에 사고가 발생해 정씨가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수사를 받는 연예계 첫 사례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던 것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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