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 해상 ⓒ환경부

【투데이신문 이하늘 인턴기자】 오대산, 덕유산 등 9곳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7일 신규 지정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을 지정해 오는 2037년까지 멸종위기종을 관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의 총 넓이는 8.7㎢다. 선정된 곳은 오대산 1곳(담비 및 삵 서식지) ▲ 덕유산 1곳(광릉요강꽃 서식지) ▲ 소백산 1곳(모데미풀 및 연영초 서식지) ▲ 변산반도 1곳(흰발농게 서식지) ▲ 다도해해상 5곳(수달 및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7곳의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한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진광 자원보전처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인 만큼 이들 지역의 보호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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