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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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은지 인턴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조사기관과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개정내용에 따라 석면조사 기관이 석면조사 누락 등 조사방법 위반 시 기존 1차 업무정지 1개월 처분하던 것을 업무정지 6개월 처분하도록 개정했다. 또 2차 위반 시 기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서 지정취소 처분으로 강화됐다.

개정 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근 1년간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3회 이상 받았을 경우에만 등록취소 했으나, 개정 후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 또한 2회를 받으면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부실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기준을 세워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석면노출 위험을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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