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개편안과 관련해 “전문가를 내세워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하고, 노사 당사자는 최저임금 결정에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이유로 ‘노사 당사자 결정’이라는 임금결정의 대원칙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기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정부에 일임하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며 “더 나아가 보수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최저임금 동결사태가 매해 일어날 것이다. 결국 당장 속도조절을 이유로 미래의 최저임금 인상을 모두 반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2000년에 노사 대표가 최저임금제도 및 최저임금결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한 ILO 최저임금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며 “만일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방안이 현실화되면 ILO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기존에 비준한 협약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나머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최저임금 제도는 한번 변경하면 다시 바꾸기 어렵고 500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바꾸려면 충분한 대화가 필수”라며 “정부는 일방적 최저임금 개편을 중단하고 최저임금위를 열어 노사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27세 청년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안전조치도 없는 현장에 청년들을 내모는 무책임은 이제 끝나야만 한다”며 “노동부와 관계당국은 사업장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치권 또한 김용균법 통과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사망 사고에 대한 벌칙 하한선을 두지 못하는 등 여전히 바꿔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철저한 산업안전보건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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