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앞 자리·비상문 자리 기내판매 지시
국토부, 운항규정 수정 후 인가 받아야 판매 가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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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사장 지인이라는 승객의 전화 한통에 자사 승무원들에게 갑질을 한 의혹을 사고 있는 에어부산이 유상좌석 기내판매라는 꼼수를 내놔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부산에 인가받지 운항규정이라며 기내 좌석판매에 대해 보류 시킨 상태다. 

지난 6일 직장인 익명 앱(APP) 블라인드에는 ‘에어부산 사장 갑질 그리고 거짓말3’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에어부산 직원으로 “에어부산 사장은 아직도 사과 한마디 안하고 있다”며 승무원 갑질에 대해 성토하곤 지상에서 끝나야 할 좌석판매를 기내에서 유상좌석을 판매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작성자가 올린 사측의 안내문에는 ‘유상좌석 기내판매 확대 실시 안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으로만 구매 가능했던 유상 좌석을 기내에서도 POS기를 사용해 판매하도록 적혀있다.

그러면서 웨이트 밸런스(Weight Balance) 사항으로 동일 존(Zone) 내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운항 거리에 따라 1만5000원(일본 등 동북아 지역)~2만5000원(동남아, 미주 지역 등)을 승무원에게 내면 승무원이 직접 카드결제기로 좌석을 판매하도록 돼 있다.  

판매시 유의사항도 자세히 게재했다. 각 탑승 노선 별 금액이 상이함에 유의하고, 국내선 판매는 POS 이원화 전까지 판매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 각 존별로 유상판매 가능 좌석이 할당돼 있는 만큼 각 존 별내에서만 판매하도록 안내했다. 

유상좌석 기내판매 적용 시점도 지난 5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 

작성자는 “기내에서 좌석 판매는 국토부 제재로 다른 항공사는 금지됐다”며 “항공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고 이런 말도 안되는 방법을 생각하다니, 갑질 사건이 터진 후 사과 한마디 없이 이런 방안을 냈다는게 놀랍다”고 비판했다. 

댓글을 남긴 타 항공사 직원들도 “기내에서 판매하면 무게중심이 달라져서 이륙시 트림값이 달라진다. 양이 크지는 않겠지만 다른 회사가 안하는 이유가 다 있다”, “우린 예전에 기내 판매하다가 국토부 제재로 기내 판매불가로 변경됐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당시 타 항공사의 기내판매가 불가됐던 이유는 웨이트 밸런스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말은 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부산으로부터 따로 보고 받지 못했다”며 “오늘 이같은 내용을 알게 돼 에어부산 내려갔던 감독관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기내 좌석판매를 홀딩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새로운 방식의 좌석판매 등은 운항 규정에 명확하게 기재돼야 한다”며 “운항규정을 수정한 후 국토부에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전했다. 

과거 기내 좌석판매 제재에 대해서도 그는 “당시 항공사가 운항규정을 수정하지 않고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제재를 한 것”이라며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진행된다면 국토부의 인가 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덧붙여 “당시 항공사가 운항 규정을 수정해가며 진행하기에는 이득이 크지 않아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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