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퀴어문화축제 프라이드 퍼레이드,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투데이신문
2017년 퀴어문화축제 프라이드 퍼레이드,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건학 이념을 근거로 대학 내 성소수자 강연회나 대관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집회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7일 대학 측이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허락하지 않고 관련 학생을 징계처분한 대학에게는 처분 취소 등을, 성소수자 관련 영화 상영을 위한 시설 대관을 거부한 대학에게는 대관 허용 등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에서는 2017년 대학 내에서 열린 ‘흡혈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강연회에 대해 건학이념을 토대로 동성애, 성매매 등에 관한 강연회는 기독교 신앙에 어긋나는 것으로 대학의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개최를 거부했다. 그뿐만 아니라 관계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학생자치단체는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대학은 2015년 인권영화제 개최 당시 성소수자 주제 영화 상영과 관련한 대관 신청에 대해 ‘건학이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고 이후 개최까지도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총여학생회장과 성소수자 모임 대표는 성적 지향으로 인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A대학에게 “건학이념을 이유로 강연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려 하고 강사들의 성향을 문제 삼아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강연회를 일방적으로 허락하지 않고 관련자를 징계조치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징계 처분 취소와 재발장치대책 수립·시행을 권고했다.

또 B대학에게는 “성소수자 관련 영화 상영을 이유로 교내 시설 대관을 거부한 B대학의 행위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라며 향후 시설 대관을 허용할 것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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