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천‧대구 등 끊이지 않는 지역단위 이사장 비위 논란
제왕적 이사장 권한 비판에도 연임제판 폐지 등 정책 추진
노조 “연임제한 폐지되면 장기집권 가능…일종의 독재 권력”

MG새마을금고 박차훈 회장 ⓒ뉴시스
MG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MG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비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박차훈 회장을 비롯한 고위직들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인사제도 개정이 이어지면서 내외부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단위 금고 이사장들에게 부여된 강한 권한이 비위의 근거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비상근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회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등 조직을 더욱 폐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씨는 아들 특혜 채용과 상품권 상납 종용 등의 혐의로 검찰 기소돼 회사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MG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전 지역 이사장에 대한)혐의 사실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검찰 기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직위해제, 직무정지 된 상태다”라고 전했다.

A씨는 먼저 자신의 아들을 경력직으로 특혜 채용해 연봉 8000만원 수준의 주요 보직에 앉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는 내부 직원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본인이 강행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대전지방경찰청이 관련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A씨가 새마을금고 회관 건축을 위한 토지를 사들이며 매입가를 높였다는 증언도 나오면서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졌다. 이밖에도 지난해 추석 무렵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요구해 400여만원의 상품권을 상납 받는 등 지난해부터 총 900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품권 수수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왕적 지위를 갖고 있는 MG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비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말에는 더불어민주당 신근동 의원과 인천지역시민단체가 서인천새마을금고 B이사장의 갑질행위를 규탄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에 의하면 B씨는 눈 밖에 난 노동조합 간부 8명을 한 달 사이에 해고하는가 하면 접대를 요구하고 성희롱을 자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B씨는 2008년 경 부당자금 조성으로 징계 직전 자진 사임했던 인물로, 2016년 재취임해 파행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공분을 낳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4월 경 대구에서는 모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전무가 횡령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MG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본부로부터 고발 조치 됐다. 당시 혐의자들은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 고객 선물을 구입하면서 단가를 높인 후 업체에게 돈을 받는 방식으로 5000여 만원을 가로챈 의혹을 받았다.

2014년부터 59차례, 308억5100만원 공금횡령 발생
제왕적 이사장 제도 외부비판에도 권한 강화 움직임

정치권 및 금융계에서는 MG새마을금고 고위직들의 비위 배경으로 이사장들의 제왕적 지위의 문제점을 지목한다. 중앙회에서 전체 관리를 맡고 있긴 하지만 지역단위 금고 이사장들의 독보적인 권한 행사를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데다 1200여개의 지역금고를 관할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공금횡령액’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자료제출을 받기 전까지 총 59차례에 걸쳐 308억5100만원의 공금횡령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권 의원은 “횡령사건이 이제는 서민들의 예금까지 손을 뻗치고 있으며 규모도 커지는 등 더욱 과감해지고 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종합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관리감독기능의 강화를 통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외부의 우려 섞인 시선에도 MG새마을금고는 오히려 이사장의 연임제한을 폐지해 사실상 종신제를 구현하거나 박 회장에게 인사권을 집중시키면서 인사권력의 중앙집중화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취임한 박 회장은 회장 선거 공약으로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를 내놓으며 당선이 됐다. 현행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임기는 4년에 2차례 연임만 가능하도록 해 12년이 최대였지만 비상근일 경우 연임제한을 폐지해 사실상 종신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통해 비상근 이사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MG새마을금고는 비상근 이사장직이 명예직에 불과하고 따로 전문경영인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논란에 대응했지만 노동계의 시각은 다르다. 비상근 이사장 역시 상근 이사장과 권한이 다를 바 없어 전문경영인을 아래에 둔 제왕적 지위는 여전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밖에 최근 이사회를 통과한 인사규정 개정안도 박 회장의 인사권 강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MG새마을금고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본부장급 1급의 승진 비율을 20%에서 0%로 낮추고 팀장급 2급의 승진비율도 30%에서 20%로 축소했다. 또 기존에 1-1, 1-2, 2-1, 2-2로 구분했던 직급도 각각 1급과 2급으로 간소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얼핏 판단하기에는 직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편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당연 승직의 비율을 줄이고 인사평가에 따라 고위직을 임명토록 해 회장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 의거하면 본부장급의 1급 고위직은 호봉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경우는 사라지며 오직 중앙회의 인사평가결과에 따라 임명이 가능해진다.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이희동 위원장은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비상근이사장의 연임제한이 폐지되고 장기집권이 이뤄지면 갑질이 성행할 수 있다. 일종의 독재 권력을 쥔다고 보면 되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국회의원 발의도 된 만큼 저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박 회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라며 “앞으로 1급직 선임은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고 사실상 회장이 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연봉도 기본 4억 이상 되고 측근들을 대상으로 영입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MG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비상근 이사장직은 전문경영인을 따로 두고 대외활동을 하는 일종의 명예직”이라며 “추천제가 아니라 선거제이기 때문에 종신제라는 것은 성립되기 어렵다. 타협동조합 기관들도 비상근 이사장에 대한 연임제한이 없어 형평성에 맞춰 개정하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사규정 개정은) 호봉제 승진제를 폐지한 사실은 없으며 승진특례를 신설한 바도 없다”라며 “다만 1, 2급의 등급별 호봉제를 통합하고 1, 2급 무직책에 대한 호봉인상 제한을 신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