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대법원이 직장 동료의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할 뿐만 아니라 보육료 140여만원까지 가로챈 30대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안모(31)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해 무기징역으로 판결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2016년 10월 경북 구미의 자택과 모텔 등에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박모씨의 아들 A(당시 4세)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시신을 훼손·유기하고는 박씨에게는 “보육 시설로 보냈다”고 속여 19회에 걸쳐 보육비 명목으로 14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며, 박씨를 아들 인신매매범으로 오해하게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아들을 맡아 줄 사람이 없어 고민 중이던 박씨를 이용해 그 아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려 했던 점을 통해 왜곡된 인간관을 추측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결과, 이후 정황 등을 미뤄 무기징역이 심히 부당한 양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이같이 판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