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가유성기업 사태 해결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파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가유성기업 사태 해결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파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노동조합원들을 복직시킨 후 다시 해고한 유성기업에 대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8일 홍종인 전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장 등 11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차 해고처분 취소 이후 동일한 사유로 재차 해고한 것은 사측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은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한 뒤 노사 갈등 회복, 화합과 상생을 위한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한다고 보이기보다 제2노조에 비해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을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관리직 직원을 통한 밀착 관찰, 녹음, 녹화 등 통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 해고 당시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목적과 절차가 정당한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한 쟁의행위 중에 있었다”며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의 도움을 받아 부당노동행위를 치밀하게 계획·실행해 노동자들의 항의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유성기업의 노조 조직력 약화 및 제2노조 설립기획·주도 등 노조파괴 의혹은 지난 2012년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현장 용역폭력 관련 청문회’에서 창조컨설팅 자문계약, 전략회의 문건 등이 다수 밝혀지면서 제기된 바 있다.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노조원들이 주간 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자 직장폐쇄를 하고 불법파업·공장점거 등을 이유로 홍 전 지회장 등 노동자 27명을 해고했다.

이에 해고된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 2012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3년 5월 회사는 돌연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노동자 27명 전원을 복직시켰다.

그러나 사측은 같은 해 10월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홍 전 지회장 등 11명을 다시 해고했다. 이에 홍 전 지회장 등은 “같은 사유로 해고를 단행한 것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사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부당해고’는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중노위 판단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민사소송은 이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는 직장폐쇄·노조탄압 등 혐의로 지난 2017년 12월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유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