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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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법복을 벗은 전직 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허가됐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8일 전직 판사 A(33)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하던 A 전 판사는 2017년 7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다 시민에게 적발돼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이 사건으로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판사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상하게 하고 법원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며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후, 최근 재신청을 했고 변협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 관련 위법행위로 퇴직할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협은 “A씨의 행위는 부적절하나 변호사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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