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양의 친부 고모씨(왼쪽)와 동거인 이모씨(오른쪽). ⓒ뉴시스
고준희 양의 친부 고모씨(왼쪽)와 동거인 이모씨(오른쪽).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민적 공분을 산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고양 친아버지와 동거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8일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소기소 된 고양 친부 고모씨와 동거인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징역 20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징역 10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재판부는 고양 암매장을 도운 이씨 모친 김모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초미숙아로 태어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 아동은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씨에게 상습폭행을 당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씨는 치료 등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아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도덕적·법적으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범행을 은폐하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3개월간 피해 아동을 양육하면서 고씨의 폭행을 막기는커녕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며 “피고인의 중대한 방임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 2017년 4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던 고양이 떼를 쓴다는 이유 등으로 등과 발목을 수차례 밟는 등 학대를 일삼고 치료가 필요한 고양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달 26일 고양이 숨지자 다음날인 27일 오전 2시경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에 고양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7년 12월 8일 경찰에 허위 실종신고를 하고, 고양이 숨졌음에도 지난해 6~12월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약 10만원씩 총 7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고씨가 반인륜적 죄책을 동거인에게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이씨 역시 가장 오랜 시간 양육하면서 학대를 막기는커녕 피해 아동을 사망케 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고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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