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미지급분 지급 두고 금감원과 대립, 종합검사 타깃 거론
암보험 소비자들도 ‘보험약관 지급권고 무시한다’며 종합검사 촉구

삼성생명 현성철 사장 ⓒ뉴시스
삼성생명 현성철 사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삼성생명의 현성철 사장이 취임 1년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즉시연금 미지급분의 지급 여부를 두고 금융감독원과의 대립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즉시연금 미지급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나섬에 따라 올해 부활한 종합검사의 첫 타깃으로 삼성생명이 유력하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5년 이후 사실상 폐지됐던 종합검사제를 올해 본격적으로 부활시킬 방침으로 알려졌다. 금융계에서는 금감원이 지난해 7월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종합검사의 부활을 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두 달 뒤인 9월께 ‘부활한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시범 실시 방안’을 내놓았으며 올해에는 20여개의 금융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의 종합검사 부활 방침이 가시화 되면서 삼성생명이 첫 번째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다. 즉시연금 미지급분에 대한 양측의 분쟁 때문이다. 즉시연금이란 한 번에 목돈을 넣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주로 적립식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은퇴를 맞이한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있으며 원리금 합계에 따라 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관련 보험 약관에 ‘매월 연금이자 지급 시 사업비 등 만기에 돌려줄 재원을 미리 뗀다’는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 4300억원 규모의 과소지급분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거부하고 370억원 가량만 내놓겠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더욱이 삼성생명이 민원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자리에서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계에서는 이에 따라 연초에는 현장점검이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역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삼성생명의 종합검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소비자보호나 검사 주기에서 봤을 때 종합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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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이밖에도 암 보험금 부지급 논란과 관련해 강렬한 항의를 받고 있다. 암 유병률과 치료기간이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 위원회(이하 보암모) 회원들은 이에 따라 8일 오후2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빌딩 앞에서 모여 ‘암보험약관 지급권고도 무시하는 위법 보험사 종합검사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보암모 관계자는 “암 환자가 발생하면 두 가지 종류의 입원비가 지급된다. 질병 입원비가 나가고 암 입원비가 나간다. 질병입원비는 하루에 1만원이고 암 입원비는 하루에 20만원이다”라며 “암 보험은 입원의 확률이 적고 암 환자들이 입원을 길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둔 보험 계리상의 상품인데 암 환자들의 유병률이 늘고 병상수와 생존률도 증가하면서 보험회사들의 손해가 늘어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보험사들이 암보험 지급을 줄이기 시작한 것은) 2014년부터 간헐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암 입원비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 암보험금도 적어지기 시작했다”라며 “2018년 초부터 집단행동을 하고 시위를 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여전히 손해사정을 자회사를 통해 진행하면서 암 환자의 치료와 입원을 부정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다만 삼성생명은 즉시연금과 관련해서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암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입원을 제외한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적인 치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즉시연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상품구성 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금감원에서 지급결정을 했지만 법적인 근거가 필요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이고 이사회에서도 일괄지급은 배임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밝혔다.

또 “고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은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당시 370억원을 추산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관계자는 이어 암보험 부지급 논란과 관련해 “(고객이)암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와 수술비를 지급하고 종합병원 입원에 대해서도 모두 지급하고 있다”며 “요양 입원에 대해서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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