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가 지난해 7월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유튜버 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가 지난해 7월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유튜버 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증거에 비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으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려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에게 노출 사진 촬영을 강요하고 이를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당사자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하며 “최씨의 범행으로 복수의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17일 양씨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한편 양씨가 고소한 당시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는 지난해 7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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