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팜한농 고발
공익제보 이종헌씨, 전보조치 및 성과평가서 불이익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에도 사내전산망 권한제한
팜한농 “조회 권한 누락 사실 인지해 추가 부여” 해명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LG화학 자회사인 농업전문업체 팜한농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괴롭히기 의혹으로 고발 조치됐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이하 참여연대)는 9일 팜한농이 공익신고자 이종헌씨에게 5년간 불이익 조치를 반복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팜한농이 이씨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사 전산망의 접속 권한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이익 조치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4년 6월 이 회사 소속 전국 7개 공장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산업재해가 은폐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신고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신고건을 조사해, 팜한농에 총 24건의 산재은폐 사실을 적발하고 1억548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팜한농이 이 씨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팜한농은 지난 2014년 6월 노동청에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신고한 이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논산2공장 시설담당으로 전보조치한 뒤, 논산2공장 경비실 옆 빈 사무실에 별도 배치했다.

이에 이씨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사측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국민권익위 화해권고에 따라 당사자간 화해가 성립됐다. 하지만 사측은 이듬해인 2015년 성과평가에서 이 씨에게 최하위등급인 D를 부여하고 시설물 출입금지, 프린터 이용제한, 출입기록 관리 등 불이익 조치가 이어졌다.

이씨는 또 다시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측에 성과평가등급 재조정, 사무실 이전배치와 시설물 출입제한 등 이씨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고 회사도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팜한농은 이씨의 성과평가에서 또 다시 최하등급인 C등급을 부여했고 이듬해 2017년 8월 이씨는 논산공장 매각을 이유로 본사 총무팀으로 전보조치됐다. 결국 팜한농은 같은 해 10월 국민권익위로부터 또 다시 이씨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받았다.

특히 참여연대는 사측의 이씨에 대한 회사전산망(ERP) 접속권한 제한한 것을 이번 고발대상으로 삼았다.

사측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이씨의 사내 전산망 접속‧열람을 제한했고 이에 국민권익위가 두 차례에 걸쳐 이씨에 대한 접속권한을 부여하라는 보호조치를 결정했음에도 팜한농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사측은 공익제보가 발생했던 지난 2014년 6월 이후 이씨에 대한 사내전산망 접속이 제한됐다. 이에 지난 2017년 10월 국민권익위가 이씨에게 ERP 접속권한을 부여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으로 이씨는 ERP에 접속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물류비용 지급품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ERP레포트 접근 권한은 차단된 상태였다.

이 또한 불이익 조치라고 판단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ERP에서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결정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여전히 이씨가 관련 내용은 볼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팜한농이 2016년 1월 25일부터 2018년 12월까지 ERP 접속권한을 제한하는 불이익 조치를 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위반했고,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 제2항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는 부패를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장치라고 강조하고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종헌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팜한농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 팜한농은 “회사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대해 모두 적절한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씨를 포함해)모든 인사에 있어 다른직원과 동일한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지적된 ERP 조회 권한 부여는 뒤늦게 인지했을 뿐 고의적으로 차단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팜한농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회사는 이씨에게 지난해 11월 16일 직무에 필요한 ‘내부시스템 접속 기본 권한’을 부여했다”면서 “회사는 이종헌 선임에게 부여한 내부 시스템 접속 기본 권한에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문에 명기된 ‘팀 예산 실적 조회 권한’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1월 8일에 인지하고 이를 추가로 부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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