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와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등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으며, 모바일로 회사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9일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에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오는 13일 오후 10시까지 제출할 것을 당부하면서 18일까지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자료에 대해선 20일 최종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를 지출한 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공제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보다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자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또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한 서류를 사진 촬영해 모바일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5, 18, 21, 25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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