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4월 8일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입구에서 MBC 노조원들이 검찰 수사관의 저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09년 4월 8일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입구에서 MBC 노조원들이 검찰 수사관의 저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9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PD수첩 사건’ 조사결과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PD수첩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광우병 논란을 보도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보도가 왜곡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해당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공무원 개인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임에도 정부기관이 대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며 “전례가 없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수사착수가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게 아니라 정부정책 비판의 진위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등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과정에서도 당시 임수빈 부장검사가 불기소 의견으로 보고했음에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였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나와도 좋으니 기소하라’고 지시하는 등 위법·부당한 수사지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에서 수사 지시를 거부한 임 부장검사에 대한 암행감찰을 진행하는 등 불이익을 주려고 한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1차 수사팀을 맡았던 임 부장검사는 2009년 1월 사표를 제출했다.

대검 형사부가 2008년 7~11월 작성한 ‘PD수첩 사건 향후 수사 방안’ 문건에는 ‘여론조성 등을 통한 해결 모색’으로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정국 안정, ’야권 반발‘, ’입법 추진에 걸림돌‘ 등을 고려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이 담겨있다.

과거사위는 2차 수사팀으로 교체된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PD수첩 제작진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 증거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위법·부당한 수사지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수사 결과 공표과정에서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하는 등 ‘수사사건 공보에 관한 준칙’,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됐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정치적 중립, 특정 사건에 대한 대검 수사지휘 축소, 범죄 혐의와 무관한 사항을 이유로 하는 수사지휘 지양 등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내부에서 상급자·상급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수사지휘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수사결과 발표 시 위법한 피의사실공표, 위법한 수사내용 유출 등을 검찰 내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 진상조사단은 서울중앙지검에 당시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수사기록이 보존돼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검찰보존사무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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