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이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본질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피고인은 업무상 특성을 이용해 보좌하고 수행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불러 간음하고 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고소당한 직후 휴대전화를 없애고 정보를 삭제했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합의 하에 맺은 관계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여전히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업무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피고인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설명되지 않는다”며 “성폭력 피해 감정과 실제 언행 사이의 불일치와 모순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을 보좌한 것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한 것뿐”이라며 “성폭력 피해자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빈번한 일이며, 이를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황을 종합해보면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닌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심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김씨는 최후진술을 담은 편지에서 “아무리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달라”며 “다시는 ‘미투(#Metoo)’를 고민하는 사람이 이 땅에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많은 분들게 사랑과 기대를 받은 정치인으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갖고 반성한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제가 가진 힘으로 상대의 인권을 빼앗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 출장지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및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위력은 존재했으나 행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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