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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벌금과 함께 관련 임직원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 각 징역 8개월∼10개월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 시험 성적서를 변조한 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차량을 수입했다”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하게 된 데에는 독일과 한국 사이의 인증규정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직원의 위치에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변경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형량을 낮춘 이유를 전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에서 “현재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해 재판 결과에 대해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BMW코리아와 전·현직 임직원 6명은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 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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