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2월 21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소방대원들이 현장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7년 12월 21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소방대원들이 현장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형 화재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0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합동조사단이 발화 원인으로 지목한 1층 천장 얼음제거 작업을 한 관리과장 김모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유지해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얼음제거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운터 직원 양모씨와 2층 여탕 세신사 안모씨에게도 금고 2년에 집해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모두에 대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위, 화재 당시 위치, 평소 업무 등으로 미뤄 피고인 모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및 구호조치 의무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피소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는 사망자 29명과 부상자 40명이 발생한 대형 화재참사다.

이씨 등은 같은 해 11월 30일부터 화재 당일까지 건물 스프링클러 알람밸브를 잠그는 등 화재발생 방지와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13일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 등과 검찰은 양형부당,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2018년 12월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와 관리과장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관리부장 김씨에게는 징역 5년, 양씨와 안씨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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