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지난해부터 시작된 ‘라돈 공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엔 온수매트에서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이번 라돈 온수매트는 국민신문고에 먼저 접수됐다. 이후 원안위가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의 시료 73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중 15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간 쓴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최대 4.73mSv가 되는 것으로 측정됐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온수매트 약 3만8000개를 생산하는 데 썼다. 또 같은 원단으로 약 1만2000개 정도의 온수매트 커버도 생산·판매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온수매트에 대한 교환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1만여 개를 교환했다.

한편, 원안위는 수거명령을 내린 대진침대 매트리스 29종 중 13종에 대해 수거 대상의 생산기간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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