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방안에 합의
11일부터 14일까지 신청, 특별 퇴직금 지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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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양측의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임금피크 전환 직원 ▲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 직원 ▲65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 직원 등이다.

희망퇴직 신청자는 직위와 연령에 따라 21개월~39개월분의 특별 퇴직금을 지급 받으며 1년 후에는 계약직 재취업의 기회가 주어진다. 2020년까지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원된다. 이밖에도 자녀 학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선택해 지원 받을 수도 있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여러 차례 교섭을 실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7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서까지 접수하면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지만 2차례에 걸친 조정에서도 협상은 결렬됐다.

노조는 이에 따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결정하고 지난 8일 단행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주요 쟁점은 ▲임금피크제 1년 유예 ▲신입직원에게 적용되는 페이밴드 폐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전 근무경력 인정 등이다. 페이밴드는 승진을 못하면 임금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로 노조에서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보여 온 사안 중 하나다.

금융계 내외에서는 이번 희망퇴직 합의에 따라 양측의 임단협도 긍정적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들에게 제2의 인생설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가 뜻을 모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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