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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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자신의 폭행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미성년자에게 불만을 품고 보복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7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명령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해악을 고지해 증언한 학생에 대해 보복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20대 여성에게 욕하고 옆에 있던 빈 의자를 발길질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재판 관련 기록에서 10대 학생인 B군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사실 유포 및 진술로 고소하겠다’, ‘학교 알려 퇴교처분을 내리게 하겠다’는 등의 보복성 문자를 보내 보복 목적의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증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 뿐만 아니라 적정한 사법절차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인 B군을 협박한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항소심 선고가 끝난 후 “B군은 현장에 없었다. 집행유예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란을 피워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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