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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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층간소음 해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전기를 차단한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문모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내려보냈다.

재판부는 “한밤중에 음악을 크게 켜놓는 문씨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인근 소란행위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경찰은 이 같은 범죄행위와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문씨를 만나려 했지만 문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문씨를 제지하고 수사하는 것이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라며 “전기를 일시적으로 끊어 문씨가 집 밖으로 나오게 유도한 것은 범죄행위를 진압·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씨는 지난 2016년 6월 층간소음 신고를 접수하고 찾아온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문씨를 만나기 위해 전기 차단기를 내리자 칼을 휘둘렀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문씨는 오랫동안 이웃들에게 심각한 소음 피해를 줬음에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나 재판 태도를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사회 내 처우는 당분간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게 공무집행방해죄”라며 “경찰관들이 사전에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전기를 끊은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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