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은지 인턴기자】 만취한 여성 직장동료를 모텔방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4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부장판사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2월 11일 오전 2시경 제주 서귀포시 한 모텔에서 직장동료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전날부터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 B씨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B씨를 서귀포시의 한 모텔방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직장동료가 만취하자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은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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