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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14일 세월호참사 생존자(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16명, 일반인 4명)와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생존자와 가족들이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배상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8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해경의 퇴선 유도조치 소홀, 선장·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점,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범한 업무상 과실 등 사고 과정의 위법행위와 사고 이후 생존자들이 겪게 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생존자 본인 1명당 위자료 8000만원, 생존 단원고 학생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는 400~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는 200~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를 받지 못하고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다”며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으며 피해자 의견 반영 없이 지원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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