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새벽 4시 57분경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공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무적호 전복 사고 <사진 출처 = 해양경찰청 영상 캡처>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화물선과 부딪혀 전복된 낚시어선 무적호가 위치확인장치인 V-PASS(선박위치발신장치)를 켜지도 않은 채 낚시금지구역에서 불법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14일 “무적호 탑승원인 사무장으로부터 ‘욕지도 남해 공해상에서 갈치낚시 후 여수로 돌아가던 중 충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무적호에 승선한 낚시객들은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사고가 발생한 11일 오전 3시 50분까지 공해상인 욕지도 남방 40∼50마일 인근에서 갈치낚시를 한 후 여수로 되돌아오던 중 화물선과 충돌했다.

낚시 관리와 육성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공해상 낚시는 법적으로 금지됐다.

또 현행 어선법에 따라 조업이나 운항 시 어선에 설치된 선박위치발신장치와 자동식별장치(AIS)를 작동해야 하지만, 무적호는 출항 3시간 이후부터 장착된 장치들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조사에서 사무장 김씨는 “공해상에서 낚시가 불법인 줄 몰랐다”며 “조업 사실을 숨기려 일부러 (선박위치발신장치를) 끈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남해안 일대의 저인망어선 등 일부는 어선법상 위치 확인 및 운항장치 설치·작동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조업금지구역에서는 해당 장치를 켜지 않고 조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경은 선박위치발신장치와 자동식별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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