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한 장면 사진출처 = 민족문제연구소 유튜브 영상 캡처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한 장면 <사진출처 = 민족문제연구소 유튜브 영상 캡처>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처분의 정당성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RTV)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시민방송은 지난 2013년 1~3월 위성방송 등을 통해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를 각 20여 차례씩 총 55차례 방송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것으로,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 편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 성금 횡령 의혹과 친일 행적 의혹을,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편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친일·공산주의 행적 등을 담았다.

방통위는 이 다큐멘터리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을 다루면서 두 대통령과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와 보고서 내용만 인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관계자 징계·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시민방송은 방통위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이·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혹 제기를 넘어 자신들의 관점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재구성했다”며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했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민방송은 2015년 8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백년전쟁을 제작한 김지영 감독과 최모 프로듀서는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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