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앞에서 열린 산업안전법 전면개정 및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앞에서 열린 산업안전법 전면개정 및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 한 달여 만에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 9일 입법예고 이후 간담회를 통해 노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부 개정은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한 규정을 중심으로 개정됐다. ▲원청업체 책임 강화 ▲일부 유해·위험 업무 사내도급 금지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범위를 화재·폭발·붕괴·질식 등 22개 위험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5년 동안 두 번 이상 저지르는 사업주에게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또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액을 1원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렸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도급인에 대해서는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업주와 동일한 처벌 수준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키로 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사업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노·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올해 3월 중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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