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내부 고발을 한 직원에 대해 보복 감사를 진행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직원에 대한 조사 중지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 7일 가스공사에 내부 고발 이후 지속적인 감사를 받은 A씨에 대해 조사를 중지하고 부당한 감사를 진행한 상임감사에게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내부고발자 A씨는 지난 2015년 2월 경남 통영기지본부에서 발생한 굴착기 침수 사고에 대해 가스공사 측이 설비를 잘못 조작해 발생한 사고인데도 본부장이 배상을 하지 않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처리했다고 감사 요구를 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해당 사고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지 않자 이를 지난 2016년 11월 권익위와 감사원 등 외부 기관에 신고했다.

이후 가스공사 감사실은 A씨가 자주 이용하는 식당 등을 탐문 조사하는 등의 보복 감사를 실시했지만 비위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조사를 중단됐다.

하지만 감사실은 A씨가 고발한 해외 파견 직원들에게 세금 73억원이 부당 지원되는 내용 등 가스공사의 비위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지난 2018년 7월 조사를 재개했다.

특히, 감사실은 언론 보도 이후 시작한 재조사에서 익명의 제보, 구두 제보 등을 근거로 A씨 주변 인물들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보복감사를 받고 있다며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를 요청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A씨에 대해 유선이나 익명으로 여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 감사실에서 제보를 무시하고 감사를 안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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