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일반인 대상 의약품 반값 판매 홍보
계열사 홈페이지 지도 '동해⟶일본해’ 표기 지적

ⓒGC녹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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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GC녹십자가 올해 초 계열사 홈페이지 동해 표기 오류에 이어 영업직원의 의약품 불법판매 시도가 약사단체에 적발되는 등 인사 및 내부 관리 부실 문제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GC녹십자는 자사 의약품의 개인판매를 시도했던 영업사원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GC녹십자의 영업사원 A씨가 SNS대화방에서 의약품을 개인에게 판매하려던 정황을 포착해 제보했다.

약준모에 따르면 A씨는 SNS 단톡방에 의약품의 사입가와 약국판매가를 비교하며 매우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설날 건강선물을 위해 주문을 해달라는 취지로 A씨는 GC녹십자의 대표 일반약들을 약국의 절반수준에 판매하겠다고 나섰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아니면 일반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지단체에 판매자등록이 이뤄져야한다. 제약사 직원이 자사 일반의약품을 개인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에 약준모는 직접 제약사 측에 이같은 사실을 제보하고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당 영업사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약준모는 제대로 된 징계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형사고발에 나서겠다며 GC녹십자 측에 이번 사안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요청했다.

이에 GC녹십자는 자체 조사에 착수해 해당 영업사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섰다. GC녹십자에 따르면 경력이 얼마 안된 직원의 실수로 실제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GC녹십자는 약사모에 전달한 사과문을 통해 “확인 결과 지난 8일 당사 직원(경력 1년)이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 선물을 준비하는 몇 명의 동료들을 위해 작성된 글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약사님들의 빠른 정보 공유로 인해 관련자를 파악하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제품이 유출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판매로 이어지진 않았고 곧바로 징계 조치에 나섰다지만 GC녹십자의 인사 및 판매 관리 시스템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C녹십자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직원의 개인 판매행위와)같은 사례는 없었다”면서 “연차가 오래되지 않은 직원 이다보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 줄 알고 실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모에 알린 대로 현재 담당자는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며 회사 사규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C녹십자는 이달 초 계열사 홈페이지 관리 문제를 두고도 잡음이 일었다. GC녹십자셀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라고 표기된 지도를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리랑쿠르 암초’는 지난 1894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동해에서 독보를 발견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명칭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 과정에서 우리나라 반발에 중립적 명칭을 사용하자는 핑계로 퍼트린 용어다.

GC녹십자셀 측은 지난 3일 이 같은 문제가 언론을 통해 지적되자 곧바로 해당 지도 서비스를 중단했다. 

구글의 지도 서비스는 동해와 독도 명칭 표기 문제로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국내 주요 기업이 홈페이지에서 이 같은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활용하다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에 구글은 지난 2012년부터 ‘구글 지도 한국’에 동해와 독도 등으로 표시토록 개정 된 바 있다. 사실상 문제가 됐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왔다는 것으로 GC녹십자셀의 느슨한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된 당시 GC녹십자셀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는 지도 내린 상태”라며 “과거 구글 맵 서비스 사용하다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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