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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되고도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교사의 유가족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판사는 전날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원 고(故)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포함된다면 교육감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한 교육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되더라도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을 맡고 있던 김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가 순직했다.

그러나 김 교사는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도교육청은 일정 금액 내에서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가입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으나 기간제 교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기간제 교원도 맞춤형 복지대상에 포함됐지만 김 교사 등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았다.

이에 김씨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난 2017년 4월 이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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